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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주택총조사 안하면 인구주택총조사 거부 하면 사생활 불편후기 논란 왜이렇게 캐묻어?

by instagrams 2020.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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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개수부터 사망한 자녀 유무까지 사생활 캐묻는 인구주택총조사

'인구주택총조사'를 두고 질문의 적절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내밀한 사생활을 묻는 설문 항목으로 불편을 느낀 시민들이 관련 후기를 온라인에 공유하면서 논란이 이어지는 형국입니다.  

통계청은 지난 1일부터 '인구주택총조사' 방문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인구주택총조사'는 전 국민 20%를 무작위로 선정해 5년마다 이뤄지는데요. 복지, 경제 분야 등 주요 현안의 정책 마련에 귀중한 자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나치게 세세한 설문 문항들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것. 최근 SNS 등에 올라온 '인구주택총조사' 후기 글에 따르면 설문 항목에는 최종학력, 직장 이름, 출산 계획 여부, 방 개수 등 다소 노골적인 질문이 포함됐는데요. 

또 사별 여부, 사망한 자녀 유무 등을 묻는 설문 문항으로 당황스러웠다는 후기도 있었습니다.  

한 네티즌은 "지금 거주하는 집이 자가인지, 전세인지, 월세인지 묻는 질문으로 너무 기분이 나빴다"고 토로했는데요.

또 다른 네티즌은 "아는 사람이 조사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내 개인정보를 그 사람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니 솔직하게 답변할 수 없었다"고 불편한 심경을 나타냈습니다. 

현행법에 의하면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가구는 반드시 설문에 응해야 하는데요. 인터넷과 모바일, 전화 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세대는 조사원이 직접 자택을 방문, 조사에 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설문에 응답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답변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사생활 침해 우려에 통계청은 "조사 시 답변한 내용이 철저히 비밀로 보장된다"며 "조사 결과는 암호화해 관리하므로 안심해도 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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